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 수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직접생산확인 수수료란?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2.부과 대상 및 수수료
가.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 최초 신청 시 무료, 2회차 신청 이후 18만원,
2개 제품 이상일 경우 18만원+(5만원x초과 제품 수)
단,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이 최초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면제 되는데, 이때 최초 신청***이란?
==>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간주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의미합니다.
나. 중기업 : 20만원, 2개 제품 이상일 경우 20만원+(5만원x초과 제품 수)
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 : 제품 개당 5만원
☞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23년 2월 1일 기준)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②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3.수납 방법
수수료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4.제품 구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신문, 교재,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 아래 공공구매 및 직접생산확인제도 전반에 대한 글이 있으니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와 해당 양식 등을 같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관련 글 : 공공구매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 알아보기
맺음말
지금까지 설명드린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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