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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직접생산

"중소기업 공공구매 직접생산확인서 신청 자격 3가지: 기업·제품·생산시설

by 강가딘9988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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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입니다.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문서로, 공공구매 시 큰 이점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을 위한 자격 조건과 준비 사항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설명
직접생산 확인제도 설명

1. 기업자격 기준

가. 법인 설립

직접생산확인서는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공장은 직접생산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적합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업원 수: 제조업은 300명 이하, 서비스업은 500명 이하. 예를 들어, B기업이 제조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이 250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자본금: 제조업은 30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50억원 이하. 예를 들어, C기업이 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자본금이 40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매출액: 모든 업종에서 1,000억원 이하. 예를 들어, D기업이 연간 매출액 800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업 허가증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E기업이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전자제품 제조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최근 6개월간 재무제표

신청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기업이 2024년 5월에 신청할 경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품 자격

가. 신청 제품 직접 설계 및 제조

단순 조립이나 위탁 생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기업이 스마트폰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 핵심 부품 또는 원자재 직접 생산

제품의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기업이 자동차 엔진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 기술 및 설계 역량 보유

제품 설계 및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I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라.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기업이 ISO 9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품


3. 생산 시설 자격

가. 적법한 생산 시설 보유

신청 기업은 적법한 생산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충분한 규모와 설비를 갖춘 공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K기업이 1,000평 규모의 공장과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 안전 및 환경 기준 준수

생산 공장은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서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기업이 환경 관리 인증(ISO 14001)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 생산 설비 현황 증빙자료

생산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생산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기업이 설비 사진과 공장 내부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4. 기타 자격 조건

가.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이력 없음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기업이 지난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취소 이력 없음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취소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O기업이 이전에 발급받은 확인서가 취소된 적이 없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주의 사항

가. 허위사실 발견 시 발급 취소

신청 서류나 현장 실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발급이 취소됩니다.

 

나. 생산 상황 변동 시 신고

제품 생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기업이 생산 라인을 변경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5.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정보망
공공구매정보망(터치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예를 들어, R기업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하기

공공구매정보망(그림터치하면 해당 정보망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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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직접생산확인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중소기업 기준 충족, 제품 및 생산 시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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