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공공구매제도의 개념과 목적
가. 공공구매제도 개념
공공구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공공구매제도 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경제적 약자의 자립 기반 조성
-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2. 공공구매제도 종류
공공구매제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 법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념과 목적
가. 직적생산확인제도 개념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직접생산확인제도 목적
1)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 확인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4.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절차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제품을 해당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접생산 확인 신청: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합니다.
2) 생산현장 실태조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또는 실태 조사원이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직접생산 확인 승인: 확인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승인합니다.
4)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승인된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5. 직접생산확인제도의 활용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공공기관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부여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 이밖에 공공구매제도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공공구매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제도와 관련 추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공공구매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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