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간주중소기업 #중기간경쟁제품 #1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기준, 수납방법 등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 수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직접생산확인 수수료란?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됩니다.2.부과 대상 및 수수료가.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 최초 신청 시 무료, 2회차 신청 이후 18만원, 2개 제품 이상일 경우 18만원+(5만원x초과 제품 수) 단,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